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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경정, '정윤회-십상시 회동 증거 확보' 보도나와...
모임장소에 드나드는 모습 담은 사진과 녹취록 입수"
서울의소리 2014.12.03 [18:33] 본문듣기

<매일경제>가 3일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이 정윤회씨와 '십상시'가 회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 경정은 개인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면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해당 문건 근거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모인 이른바 ‘십상시’ 관계자들이 모임 장소에 드나드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녹취록 등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가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경우 회동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윤회씨와 십상시 주장은 거짓말이 되면서 박근혜는 물른 정가를 강타할 것으로 보여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3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불편해하는 인사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실히 일을 수행했다”면서 “박 경정은 내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었다"며 박 경정의 수사력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검찰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인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상황에 따라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로 촉발된 비선 실세 권력 암투설이 박근혜 남동생인 박지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박지만이 지난 5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작성된 청와대 문건 등 100여 장 분량을 입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지만이 청와대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만드는 기록물이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적용 대상”이라며 “이런 보고서가 대통령 가족에게 제공됐다면 제공자는 물론 이를 소지한 당사자도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만 측은 정씨와의 권력 암투설 등 자신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2일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대응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침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오는 4일 오전 9시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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