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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법왜곡죄·공수처법 개정안 함께 의결
백은종 2025.12.02 [06:44] 본문듣기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 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범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는 국민도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내란 사건 전담 심리 체계가 마련되고 사법 책임성 강화 및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범위 확대라는 제도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내란 사태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구속기간 연장 규정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불안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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