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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2·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계엄령을 목도한 국민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고 실시간 중계로 TV 앞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의사당 내부로 들어갔으며 기어코 국민들의 손으로 내란을 저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로 비상계엄을 저지한 만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민생경제 회복 등 내년도 국정 구상에 집중하면서 'K-민주주의의 위상'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실 차원에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국 대표가 향후 특검이 윤석열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각각 35년 형과 30년 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한덕수 구형 15년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 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김건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인 V0호 김건희가 내란죄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바로 그것이다. 특검이 김건희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내란 사태에서 김건희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건희가 계엄의 기획과 공모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은 끊이지 않았다. 적어도 김건희가 계엄령 발동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제 비상계엄과 김건희의 관계 규명이 이달 중순 마무리되는 내란 특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은 중요 국정 사안에서 윤석열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가 비상계엄 발동 사실을 몰랐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계엄 선포로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길 게 뻔한데 'V0'인 김건희가 나중에야 알았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김건희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다다를 때이기도 했다.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든 계엄에 관여했을 거라는 정황은 여러군데에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명태균 게이트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이를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앞서 김건희는 박성재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고, 자신을 수사하려는 검찰 지휘부 교체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게다가 당시는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불법적 거래가 담긴 '황금폰'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로서는 도저히 검찰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듯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윤석열이 움직이는 패턴이 반복됐다. 궁지에 몰린 김건희가 비상대권을 꿈꾸던 윤석열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은 김건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시사회를 갖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은 서울의소리를 향해 전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당시 이명수 기자, 최재영 목사, 백은종 대표, 장인수 기자 등 서울의소리와 관련된 이들을 향한 탄압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당일 밤 10시 30분에 계엄령이 터지고야 만 것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를 통해 분명해진 사실은 사안에 따라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 관계였다는 점이다. 일부 장관에 대해 김건희가 면접을 보는 등 주요 공직자 인선을 장악했다거나, 윤석열이 참모들과 내린 결정이 한남동에서 갑자기 바뀌었다거나, 외교 안보 보고는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건희에게 별도로 전달됐다는 게 소문에서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 모든 정황은 김건희가 단순한 계엄의 동기 제공자가 아니라 계엄 음모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까지 내렸을 수 있는 핵심 주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두 사람은 계엄의 사전 공모와 공동실행자가 되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가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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