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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두고 논란 이어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 MBC 갈무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호건설이 해당 구역 내 땅 3135.8㎡ 약 950평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과 서울시 개발이익 특혜 논란까지 거세지자 토지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호건설은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세운4구역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에 한호건설 보유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라며 "SH를 통한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쟁에 휩쓸려 회사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했다.
한호건설은 "이번 4구역 토지매각을 계기로 부당 개발이익 등 그간의 터무니없는 보도로 촉발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일개 부동산 개발회사인 한호건설이 더 이상 정치권의 정쟁 중심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녹지 도심 정책'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라며 "서울시가 녹지 축 조성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녹지 축 조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결과적으로 무려 30개월이나 걸린 지난해 8월에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라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호건설은 특혜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와 개인방송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한겨레21'은 한호건설이 세운4구역 개발 정책 발표 이전에 토지를 집중 매입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공공 기여를 통해 기존 계획 대비 12배가량 증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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