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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BS 8시 뉴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에는 거센 반발을 보이며 집단 반란까지 벌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극명한 태도 차이는 검찰 스스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정치 검찰’임을 자백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사법 유린”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고, 내부에서도 일부 검사들이 원칙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황교안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 항소 포기에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느냐”며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거칠게 반응하고 떠들던 검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입 한 번 뻥긋 못했던 것을 알고 있느냐”며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 의식에 빠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는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이은 제2의 사법 유린”이라며 “수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방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난봉꾼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항소 요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눈치보며 항소 포기한 정치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입장문 발표와 집단 면담 등 강한 반발이 이어졌지만, 이번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는 납작 업드려 조용한 분위기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사이 형벌 종류가 달라지거나,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돼 항소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로 여당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이번 사건은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에 맞다”는 식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젊은 검사들도 “징역형 구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 “원칙상 항소 포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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