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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직후에 방가조선일보 박혜연 기자가 천기를 누설했다.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내용을 보면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즉 대법원은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준비를 했다는 말이다. 사법권 침해나 독립을 걱정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갖다 바칠 결심을 했다. 그 전에 내란범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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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9일에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반대하는 극렬분자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를 무너뜨리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경찰관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기자들도 폭행을 당했으며 법원 건물과 법원 내 시설물이 파손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당시 방가조선일보는 1월 21일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사설을 썼다. 불공정한 판결이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즉 법원이 난입 사태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라는 말이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침묵을 지켰다.
2025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도 묘한 일이 일어났다. 수원지법에 있던 판사 3명이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한꺼번에 발령이 났다. 이들은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박성제 구속영장 기각이란 혁혁한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영장 신청을 번번이 기각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방가조선일보는 오히려 끈질기게 특검을 탓하며 맞장구를 쳐왔다. 특히 박성제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위법성 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내란을 막아선 국민을 위법을 저지른 반국가 사범으로 몰아칠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판결로 들린다. 방가조선일보도 내란몰이니 내란 프레임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 독립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재판부 무작위 배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인 듯하다. 하지만 윤석열 일당의 내란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어 특정 재판부에 직접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하필 경제·보건·식품 사건 담당 재판을 전담하던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다. 내란 사건은 부패·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가볍게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
그 지귀연 판사는 2025년 3월 7일에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 계산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더욱 엽기적인 사실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곧바로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한다’는 기존 실무를 재확인하면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시 날짜 기준으로 돌이켰다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내란수괴 단 한 사람 만을 위한 괴상한 조치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日)·월(月)·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귀연 씨는 현재도 윤석열 내란 재판정에서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방불케 하는 뻔뻔함을 연출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의 애간장이 타들어 가고 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관례나 내규를 무시한 졸속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선고를 내린 것이다.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들의 가슴에 법을 빙자하여 대못질하는 순간이었다. 방가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을 통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조희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비호했다. 특히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야당 대통령 후보를 재판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파기환송심을 서두르라며 노골적으로 정치 선동질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내란을 막아냈던 대한국민들의 불같은 저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팽개치고 헤어날 수 없는 불신의 늪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12일 법원의 날에 기념사를 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과 함께 ‘법원의 날’이 가지는 각별한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된단다.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윤석열 내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다. 그는 또한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는 10대 여중생의 성폭행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위법성 인식 여부’ 등을 문제 삼아 1심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정의와 양심은 과연 무엇일까?
11월 20일에 6년간이나 끌어온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이 36일 만에 이루어진 사실과 극적인 대조를 보인다. 방가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을 썼다. ‘국회 폭력 잘못이나 선거법·공수처법 거래 야합이 더 문제’라는 제목이다. 서부지법 난동 뒤에 있었던 양비론을 넘어 폭력을 행사한 자들을 감싸는 주장이다. 당시 판결 결과는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제 발로 걷어찬 어이없는 내용이었다. 피고인들 모두 의원직 상실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죽하면 유죄 선고를 받은 나경원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법원은 우리의 정치적 항거를 인정했다’라고 말하겠나. 법원은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라는 취지를 판결문에서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인 심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의 독립은 고사하고 전형적인 아부성 줄타기 판결이었음을 고백한 셈이다. 누구도 지귀연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 비슷한 판결을 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다. 대한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내란 세력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 조희대 규탄에 맞춰 사법 독립에 핏대를 올리던 방가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건성으로 보도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지귀연 판사의 괴상망측한 재판 진행에 상처받을 만큼 받은 대한국민을 향한 조롱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한덕수의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관 판사를 향해 법정 소란은 물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사법부의 권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엔 한참 부족했다.
윤석열 내란에 관련된 재판 상황을 보면서 국민은 현재 조희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일치된 견해를 갖게 되었다. 내란 직후부터 사법부가 보여온 행태를 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만약 이들에게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맡겼을 때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엄청난 시련을 예감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청산의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다행히 조희대는 9월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란 전담재판부 즉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에게 드리워진 불안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불안과 분열을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희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으로부터 ‘독립’하고 내란범들에 ‘종속’하길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란 청산이다. 이제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대한국민이 해야 할 일은 사법부로부터 이러한 법비들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란 법비들을 부추기고 있는 언론 내란수괴 조선일보도 언론으로부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국민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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