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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게 구형된 징역 15년, 합당한가?
이득신 작가 2025.11.26 [18:42] 본문듣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덕수는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상대로 한 첫 번째 구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에게 구형된 징역 15년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 가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의 의견이 이러하다면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서 한덕수에게 구형된 15년의 형량은 다소 미진한 감이 있다. 내란죄의 경우 최대 사형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더욱이 한덕수는 처음부터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덕수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알고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석열 등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덕수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의 경우 재판이 한없이 늘지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매우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직권남용으로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것 이라는 극우들의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의 혐의가 내란죄가 된다면 내란 수괴인 윤석열은 사형까지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재판이 선행되면서 김용현과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가담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형량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계엄령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국민들은 계엄령이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수 있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다시는 국민들을 겁박하는 이러한 계엄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엄숙한 명령을 국민들이 계속하는 중이다. 내란세력들은 그 책임을 물어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사면없는 처벌로 일벌백계의 정신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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