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
19일 법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명 ‘빠루’ 사건에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빠루 사건의 대장 격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벌금 2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말이 없다. 혹시 항고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경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보면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제반사정 등 국회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다"며 "양형요소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재판관, 26명 다 일으켜 꾸짖듯 유죄 이유 설명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뒤 검찰이 공소제기한 각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 및 판결의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나경원을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다 보고 2020년 1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서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법원, 21대~22대 총선에서 국힘당이 국민으로부터 평가 받았다고 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한국당 측은 국가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고,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중대한 내용의 쟁점법안을 불과 3, 4개월 만에 충분한 논의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견으로 합헌(위헌·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헌법재판관 9인 중 4인이 위헌으로 판단한 점에 비춰, 위 행위 당시 위헌, 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검찰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나경원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국회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과 징역 6개월(국회법 위반 혐의)이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법원, 민주당 의회독재 최소 저지선 인정"이라 아전인수
그러나 나경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 또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저항과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은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개헌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며 "(판결에)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항소 못 하는 나경원의 이중성
대장동 사건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친 나경원이 왜 이번 판결엔 항소를 망설이고 있을까? 2심에서 혹시 징역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거나 나경원은 앞으로 무엇을 하든 이번 유죄가 장애물이 되어 정치적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만약 나경원이 끝까지 항소를 안 하면 민주당은 “나로남불‘이라며 역공할 것이고, 국힘당도 더 이상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 추경호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통일교 정치자금 수사까지 이어지면 국힘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다.
유죄를 선고받고도 마치 승리라도 거둔 양 호들갑을 떠는 국힘당을 보면 구제불능이란 말이 떠오른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지면 초상집이 되므로 항소를 안 하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자 나라가 뒤집어진 듯한 국힘당이 자신들의 선고에는 항소를 포기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 역시 저 당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나로남불당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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