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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NLL 상공에 아파치 헬기를 띄워 전쟁을 유도했던 윤석열이 일반이적죄로 기소되었다. 원래는 외환유치죄로 기소하려 했으나 북한과의 통모가 애매모해해 일단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이다. 북한과의 통모도 정보사 군인들이 외국에서 북한 조직원들과 접촉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으나 외환유치죄로 보기에 애매모호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전쟁 유도해 계엄 선포 후 영구집권하려한 듯
윤석열 일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했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일당은 NLL 상공에 아파치 헬기를 낮게 비행하게 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도 했다.
여인형 메모가 결정적 증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0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 있다.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여인형은 작년 10월 18일 작성한 메모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적었다.
이로 보아 윤석열 일당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여인형은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 제의 고려"라는 제목의 메모에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도 적었다. 또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와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며 북한 도발 작전의 목표를 암시하는 문구도 발견됐다. 여인형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한 달가량 앞둔 작년 11월 5일에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모여 계엄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작성됐다. 여인형은 4명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이라고 적었다.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요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한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내란수괴죄 다음으로 엄중하게 다룬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아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증거인멸하려한 윤석열 일당
이에 더해 드론작전사령부 내 무인기 관련 장비를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고, 101드론대대의 자료들이 대거 폐기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거듭 제기되었다. 윤석열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이번 기소는 이러한 의혹들이 결국 외환 유도의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뒤늦게나마 전쟁 유도와 외환 혐의 관련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게 된 것은 다행이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민주 진영을 “파렴치한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자신이 전쟁을 유도해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다. 따라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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