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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로 서울의소리에 의해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특검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저녁 6시 50분경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로 서울의소리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썼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진입에 성공, 압수수색과 함께 신병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압송 직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특검은 조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1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검은 “내란선동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황 전 총리의 사회적 영향력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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