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통령실과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장관은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 장관은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항소 경위와 자신의 관여 여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선고 직후 언론 보도를 보고 며칠 뒤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말했고, “11월 6일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형이 선고됐으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7일 저녁 예결위 직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제가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거듭 부인했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묻자 그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찰 내부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더 중대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침묵한 사람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배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로 제기된 남욱 변호사의 ‘수사 중 위협’ 증언에 대해선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로 7천4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는 “7천억원이라는 수치는 검찰의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약 2천억원 정도는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니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이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것이 외압이라는 지적은 말이 안 된다.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검찰 권한의 선택적 행사와 그로 인한 불신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 부분 때문에 불신이 생겼다”고 동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예산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대검 직무대행 노만석에게 항소 포기를 요청했는지’, ‘항소 포기가 대검 판단인지 법무부 지시인지’ 등 구체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국회에서 의원 질의가 있으면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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