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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침해?" 이진관 판사 '출석 거부' 김용현 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발부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 재판 받는 것..재판부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한덕수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예정"..이상민에 이어 김용현 구인영장 발부
정현숙 2025.11.12 [13:41] 본문듣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 MBC 갈무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2일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공판을 열고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김 전 장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반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사유서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의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장기 구속과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적었다. 또 “피고인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돼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소환을 거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처분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법정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감치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이라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말로 예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 당시에도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어제(4일) 오후 5시가 넘어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다”라며 “6일 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어 준비에 전념해야 해 갑작스러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를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제출된 내용은 불출석의 정당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오는 19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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