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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 MBC 갈무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2일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공판을 열고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김 전 장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반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사유서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의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장기 구속과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적었다. 또 “피고인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돼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소환을 거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처분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법정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감치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이라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말로 예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 당시에도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어제(4일) 오후 5시가 넘어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다”라며 “6일 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어 준비에 전념해야 해 갑작스러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를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제출된 내용은 불출석의 정당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오는 19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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