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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했다. 앞서 특검팀이 황 전 총리에게 내란·선전 선동 혐의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검팀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등의 내란 선동 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재판관들을 압박했다. 또 "부정선거 세력에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본 매체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모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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