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JTBC 뉴스룸 © 서울의소리 |
조희대는 제17대 대법원장이다.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을 지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이다. 이는 1957년생인 그의 정년(70세)이 2027년 6월 5일이기 때문이다. 본래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정년 때문에 임기를 채울 수 없다. 2023년 12월에 취임했으니 그의 총 임기는 약 3년 6개월이 셈이다. 한편, 조희대를 향한 시민들의 탄핵 여론이 매우 거세다. APEC 정상회담 때문에 잠시 잠잠하던 사법부 개혁 여론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재판을 거부하고 버티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란의 진실을 증언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어떻게든 밟아보겠다고 내란에 동원한 부하직원인 곽종근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과격시위 때문에 내린 비상계엄이지 의회를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한 자가 내란을 별것도 아닌 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을 일으켜 국민들을 대량학살하려던 윤석열, 일말의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이 자를 반드시 처형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은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취조하듯 곽 전사령관을 공격하기도 했다. 내란수괴라는 중범죄자의 태도가 전혀 아니었다. 심지어 특검이 김건희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시비까지 걸었다. 이런 무도한 태도를 아무 제지없이 보장해 준 자가 지귀연이다. 내란을 다루는 재판정에서 내란수괴가 재판을 주도하게 만들었다. 상전을 모시듯 내란수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지귀연이 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에서 실실 웃으며 가볍기 짝이 없는 태도로 임한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조희대가 장악한 사법부가 내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재판부에게 내란재판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룸싸롱 접대 판사 지귀연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의 속셈은 뻔하다. 내란 아니다, 기껏해야 직권남용 정도다,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내란수괴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거나 여차하면 풀어주려는 속셈이다.
내란 당일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회의를 열었다. 내란이 성공하면 이른바 계엄재판부가 되려 했던 것이다. 윤석열이 잡아들인 사람들을 계엄재판부에서 법적으로 처리하려던 속셈이었다. 이러한 사법부를 내버려두거나 용서할 수는 없다.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고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수사 따로 재판 따로 해서는 내란청산이 물 건너가게 된다. 특검의 수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이다. 특검이 아무리 성과를 거두어도 내란 사법부에게 판결을 맡긴다면 재판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내란전담 재판을 맡겨야만 한다. 민주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서야 한다. 아니면, 내란청산 실패라는 역사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조희대를 탄핵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내란 쿠데타가 미수에 그친 직후 대법원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그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둘째, 조희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피소추자는 이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정식 배당 이전임에도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을 보도록 지시했고, 소부 배당 당일 곧장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불과 9일 만에 심리를 끝내며 대선 직전인 5월 1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35일 미만 파기환송 판결은 16년 만에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이 사전 검토 사례로 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고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다.
셋째, 조희대는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 피소추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 이는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렸던 것처럼 조희대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특검을 설치했던 것처럼 특별재판부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악독했던 검찰독재 윤석열의 총칼도 진압했던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우리는 내란세력의 부활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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