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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특검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
12·3 당일 의총 장소 변경해 표결 참여 방해...秋, 혐의 전면 부인
정현숙 2025.11.03 [17:19] 본문듣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번갈아 가며 여러 차례 변경했다.

 

추 의원은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 간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제도 전체로 따져봐도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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