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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판사 퇴임 전날 건설업자 보석 허가...사법 비리"
변호사들, 뒷돈 받고 보석 허가 위해 장동혁에게 청탁 
장동혁 "통화는 했지만 청탁 없었다..민주 “수사 대상”
대법원, 1·2심 실형 변호사들 30일 원심 확정
서울의소리 2025.10.30 [16:19] 본문듣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건설업자의 입찰 비리 사건을 담당할 당시 퇴임을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해 줬고 그 뒤 정치에 입문하는 등 사법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2019~2020년 재개발사업에서 철거업을 하는 건설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2억2천만원을 챙겼다는 내용(변호사법 위반)이다. 대법원은 이날 변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달리 장 대표는 기소를 피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장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당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건설업자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이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뒷돈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위해 비밀리에 변론에 나서 재판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다. 장 대표는 201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A변호사 등은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연수원 동기인 두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1심에서 장 대표는 일찍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세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미루다 뒤늦게 증인신문을 받았다.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늦어지며 1심은 선고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됐다. 장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변호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화에서 기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보석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 '사건 맡은 재판장과 잘 알고 어울리는 사이다'라며 친분을 내세워 2억 원을 수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안을 담당한 판사가 장동혁 판사"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2심에선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건 변호사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을 보면 골프 모임에 장동혁 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장동혁 판사를 채팅방에 초대했고 사적 모임에도 참석했다"라며 "휴대전화로 통화해서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다. 사법비리"라면서 수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대가가 주어졌다면 장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구속돼야 한다"라며 "이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의 처신이 사법 신뢰에 직결돼 신중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라고 말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과 장 대표가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변호사들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의 보석 허가 결정이 변호사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변호사들은 재판장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며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이 범행으로 포착됐다.

 

변호사들은 청탁 목적이 아닌 성공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변호사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심에선 형량이 더 올라갔다.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건설업자의 보석 허가 얼마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당시 장 대표가 맡고 있던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당시 장 대표는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등 봐주기 재판으로 논란이 일었다. 불출석 허가 이후 전씨는 12·12 쿠데타 주역들과 오찬을 하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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