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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술 회유 등 수사방해 혐의다. 최진규 전 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명령위반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언론이 ‘채 해병 특검 수사 기소 한 명도 없어’ 라는 보도를 한 후 특검이 놀란 모양이다.
한편 이 수사는 내란수괴 윤석열뿐만 아니라, 만악의 근원 김건희에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외압에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건희는 이 사건으로도 형량이 추가되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 전우회 및 합리적 보수층도 돌아섰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또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다수의 사건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과 회유 시도 등 수사 방해 정황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임성근이 여러 경로를 통해 법꾸라지 노릇을 했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종교계까지 동원되었는데 김장환 극동 방송 이사장, 이영훈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가 임성근 구조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특검보는 "진술 회유와 수사 방해 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전날(20일) 제공한 데 대한 경과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공수처 수사 개시 시점부터 특검에 이어지기까지 비밀번호가 길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임성근의 승진 기대와 영웅심이 부른 참사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 현장으로 투입된 해병대원이 실종된 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해병대원은 채 상병이었고, 사고 당시 소속 부대는 해병대 1사단이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 이 해병대원의 상급 지휘관으로서, 복구작전과 수색작전에 관해 지시 및 통제권을 행사한 인물이다.
사건이 단순한 수해 복구·수색작전 중 사고사가 아니라 지휘관 책임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면서, 결국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 됐다.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이 장병의 안전장비 미지급, 작전지휘권 혼선, 수색작전 지시의 적절성 등 복합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성근은 포항에 수해가 났을 때 해병대 장갑차를 끌고 가 시민들을 구한 공로로 윤석열의 눈에 들어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채 해병 순직 사고가 생긴 것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본부장이 임성근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하자 이에 윤석열이 격노해 발생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이다. 윤석열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피신시켰다가 디올백 사건과 함께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것이 탄핵의 전초전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적용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혐의를 적용했다.
(1)업무상 과실치사 : 복구 및 수색작전 중 부하 장병이 순직한 데 대해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안전장비 지급이나 작전지휘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2) 군형법상 명령위반 : 통상 작전통제권이 이관된 상태였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넘어 구체적 작전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 착수에 앞서 다수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예천군 수해 현장 외에도 포항·화성 등 관련 지휘·작전 현장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 및 지휘관 약 80명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지휘·명령행위 및 수사방해 정황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되면 사법부 불신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임성근, 장병들에게 진술 회유
사건 당시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상태였음에도 해병대 1사단 지휘관이 작전지시를 내린 정황이 존재하며, 수색 현장에서는 구명조끼·안전장비 지급이 부실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피해자 측은 허리까지 진입하는 수중 수색지침이 내려졌고, 부하 장병들이 이에 따라 투입됐다는 증언도 확보되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부하 장병들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 증거인멸 가능성, 수사방해 행위 반복 등의 정황을 포착했다. 스마트폰 비밀번호 제공 거부 및 지연 제출, 수사기관 출석 전후의 진술정황 변화 등이 수사선상 위법 의혹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수사 결과 왜곡 또는 은폐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러한 요소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로 수사 확될 듯
이 사건이 단순한 군 사고 수사를 넘어선 이유로는, 해당 지휘관이 윤석열의 ‘초동 조사 결과 보고’ 직후 혐의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즉,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당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지휘관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있고, 이는 수사 외압 및 특검 수사 도입의 촉매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이 이뤄진 뒤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며, 동시에 윤석열 측에 대한 소환 및 조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 사고가 아니라, 장병 생명권 보호, 군 지휘체계의 책임성, 수사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켰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군 내부뿐 아니라 정부·국방부·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다. 수구들이 떠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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