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증언 거부와 위증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90분간 침묵을 지킨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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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가서 법률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 안 된다”며 “그런 행위는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가 되지 않느냐. 왜 내버려 두느냐”며 검찰과 경찰에 수사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수사해서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이라며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 것은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근거로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의 책임성과 국회 증언 의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국정감사와 사법기관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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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미소... 국감 현장의 처연한 모습과 달리 '모든 걸 말하는 사진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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