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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01.대북전단 띄우기 나선 조선일보의 위선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위원 2025.06.20 [16:42] 본문듣기

▲ 출처=조선일보  © 서울의소리

 

전쟁 선동세력 방씨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대북 전단 띄우기에 나섰다. 6월 16일 하루만 해도 1면 ‘이대통령, 대북 전단 살포에 엄중 처벌 지시’ 기사를 시작으로, 6면에는 ‘전단 처벌법, 2년 전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논란 커질 듯’ ‘경찰 “항공안전법, 재난관리법 등 적용” 대북 전단 수사‘ 탈북자들 강력 반발 “북주민의 눈과 귀 막아 대통령 독재 조치”’등의 세 꼭지로 이어진다. 이것도 모자라 ‘대북 전단, 무슨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방씨조선일보의 꿍꿍이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일당은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을 시도했다.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북 전단을 시작으로 외환을 유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내란 특검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대북 전단에 북한은 쓰레기 풍선과 대남 방송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전단에 대응하기 위한 북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원점 타격을 하라는 내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가 있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드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남북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방씨조선일보 이가영 기자는 작년 파주 접경 지역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은 고출력 스피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소음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도 쓰고 있다.

 

즉 대북 전단 살포는 결국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일부 탈북민 단체의 행위가 자국민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씨조선일보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독재 조치라는 탈북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자유를 주장하려면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은 방씨조선일보의 의도적인 무지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켜주기 위함임은 물론이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씨조선일보가 기이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입틀막을 비롯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집단이 바로 방씨조선일보다. 특히 MBC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윤석열 정권에게 일방적으로 탄압받을 때조차 윤석열 정권과 한패가 되어 MBC를 공격하고 나선 집단이 바로 방씨조선일보다.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기보다 자신들의 정파적인 잇속만을 챙기는 전형적인 정치 집단임을 보여준 것이다. 

 

▲ 출처=조선일보  © 서울의소리

 

방씨조선일보는 내란 음모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2일에는 ‘대북 전단 필요하지만, 내부 분열 피하는 방식이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대북 전단이 필요하다는 단정을 내란 세력이 얼마나 반겼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내부 분열을 피하는 방식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씨조선일보는 새빨간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창구를 통해 눈물로 피해를 호소함에도 방씨조선일보는 대북 전단 살포 세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에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씨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의 처벌 근거를 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헬륨 가스 사용이 가스관리법 위반이며 현행범 체포 대상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법, 고압가스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7가지 법률을 단속 근거로 제시했다. 만일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관계 법령을 어겨가며 살포를 강행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제아무리 자신들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강변한다 해도 수단이 불법일 수는 없다. 더구나 이들의 목적은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결코 정당하지 않다. 방씨조선일보는 이들이 근거 없이 탄압받는 듯한 주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방씨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북 전단 금지법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중에도 방씨조선일보의 흉악한 거짓말이 숨어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북한 김여정의 하명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뻔뻔하게 쓰는 방씨조선일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오염시키는 주범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자유를 빙자하여 남을 해치는 자는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타국의 하명이나 지령으로 움직인다는 식민주의 사관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방씨조선일보는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대북 전단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며 편법에 불과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로 얻는 이익보다 국민의 피해가 클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히려 개입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셈이다. 또한 이미 언급한 대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합법성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할 관계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방씨조선일보는 또다시 극도의 위선을 선보이고 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을 마련할 때가 되었단다. 해결책은 긴말이 필요하지 않다. 당장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멈추면 될 일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만을 야기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자칫 대결과 갈등으로 비화하여 민족의 재앙이 될 것이 뻔한 불장난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타협을 끌어내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다. 이참에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다시 남북 갈등을 조장하며 전쟁을 선동하는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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