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1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 ▲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장례식에 조문한 김혜경 여사가 유가족들과 얘기하다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
수원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벌금 1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수행비서인 배 모 씨에게 지시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수행 비서였던 배 씨가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씨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김 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우자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배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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