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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2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심리한 데 이어 오는 24일로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인 절차”라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지지층에서는 사전교감설이 나오며 사법부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심도 법 원칙을 고려해 기각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엔 한 당원이 "왜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끼어들어서 판을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만 있느냐"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을 요구했다. 그는 "대체 뭔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겠다고 까부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해 모조리 탄핵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위반 아닌가? 그럼 탄핵사유 아닌가?"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탄핵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 65조를 들어 탄핵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 절차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유력 후보에게 적용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는 매우 크다. 이는 공정한 선거와 국민 신뢰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며, 탄핵사유로 충분히 고려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무리하게 열고 재판을 밀어붙인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로 인해 국민이 마땅히 기대해야 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런 위법한 행위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사유로 볼 수 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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