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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21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을 구속한 뒤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됐던 내란죄 수사에 경고음이 발생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봤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을 강경하게 막아온 김성훈 차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실,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찰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했던 '심우정 검찰'이 '영장심의위'가 김 차장 등의 구속 필요성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그제야 받아들였지만,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는 검사가 아예 불참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아 의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고 김건희씨와도 관련이 된 내란 사건 임에도 검찰이 보이콧한 상황으로 결국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무엇보다 중대한 범죄인 내란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검사가 구속영장 서류만 법원에 넘기고, 재판정엔 들어가지도 않은 것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천대엽' 대법관의 '즉시항고'도 패싱한 검찰이 김성훈 차장을 구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날 확인되면서 '내란 공범'이란 불신을 자초한 모양새다.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서 피의자의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도 "이해불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변호사는"100% 검찰이 만든 기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작정하고 공소제기와 증거제출을 이상하게 하면, 법원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심증으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상한 판결은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사는 아예 이 사건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았다. 제가 나름 형사사건 경험은 꽤 있는 변호사인데도, 이런 경우는 뜬소문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검사가 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했다면, 영장청구는 제대로 했을까? 필요한 증거들은 제대로 제출했을까? 전 100% 아니었을 거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 풀어주면서 검찰이 무슨 소리 하는지 들으셨다면 이해되실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분칠도 안 했다. 이 정도로 노골적이라면 제대로 영장청구를 했을 리가 없다"라며 "영장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판사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데이터 삭제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실무자를 인사조치한 정황 등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이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집요하게 지시한 정황 등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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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 시인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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