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모 재판관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탄핵 기각 의견을 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 때문에 재판관 전원일치의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되었든 조만간 헌재는 판결을 내릴 것이며 이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은 직에서 파면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상식적으로 사고하며 판단하는 능력을 지닌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만의 하나 헌재가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하는 경우에 대한 가정 같은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은 비판하거나 좋은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근거 없는 비판은 비난이 될 수 있으며 심리적인 내란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또한 환영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환영 메시지는 당연한 일이지만 재판관들을 영웅시 할 일도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헌재의 판결 이후 시민의 역할은 사법권에 대한 시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다.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식이든 시민판사 제도를 두고 있는 유럽식이든 국민의 법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시민이 주인 되는, 따라서 시민이 사법부를 지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헌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를 없애자고 한다면,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없애자는 이야기와 다를바 없는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는 결국 법의 테두리를 근거로 사람이 만드는 일이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에 법이나 제도 역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빈틈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겉으론 민주적인 제도인 양 하면서 결국 힘과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끼리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 열매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시간을 더 이상 오래 끌지 못하도록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평범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당장은 파면하라고 외치는 일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면이 확정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한다면 새로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헌법에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 참여 민주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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