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북괴수괴 김정은 ©북한중앙통신 출처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최희동)은 최근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1월8일~2014년2월27일 3년 여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31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도 믿는다” 등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들을 여러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세력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다른 게시글에도 동조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게시글이나 댓글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이적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게시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김일성 3대의 사상 등을 무비판적으로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 등을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점 ▲무차별적으로 북한 주장을 인용한 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이적성 표현물에 단순지지 또는 옹호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는 점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직접적 행동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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