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당초 윤석열의 내란사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 선고가 더 빨리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당시 국회를 지배했던 기득권층의 오만과 독선으로 탄핵된 터라 국민 다수가 탄핵의 기각을 믿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박근혜의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이었기에 9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전 국민이 생생하게 불법 계엄령을 지켜본 터라 윤석열의 위헌성은 그 증거가 뚜렷하고 명확했다. 따라서 더욱 빠른 선고를 기대했지만 헌재는 아직도 정확한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란 세력의 준동이 더욱 극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잘 하면 윤석열 복귀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고 더욱 난폭하게 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다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죄는 누구든 법정 최고형이기 때문에 헌재의 신속한 선고 만이 남아 있는 중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주시킨 자들 또한 의기양양해져 있다. 하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다.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과 지귀연 판사 등 이 자들은 내란수괴를 도주, 탈옥하게 한 죄도 추가되어 중벌을 받게 해야 한다. 저 법꾸라지 사기꾼 검찰총장 심우정을 반드시 체포, 구속해 감방으로 보내버려야 한다. 이 자와 내통해 해괴한 판결을 내린 서울지방법원의 판사 지귀연도 똑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게 해야 한다. 죄다 내란 동조 범죄로 무서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내란행위자 처벌법을 만들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이며, 헌정수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의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헌재는 결코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국민을 처단 대상으로 삼고 살상무기를 들고 날뛸게 뻔한 자에게 다시 그럴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건 헌정 자체의 파괴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범행 만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재범 가능성도 뻔히 보이고 있으며, 정치 검찰의 교활한 법기술로 풀려난 윤석열은 더욱 잔혹한 보복을 꿈꾸는 독재자일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의 직무 복귀라는 재앙을 상상하기만 해도 치를 떨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독재자에게 조력하는 기관이 된다면 헌재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헌재는 이 단순하고 결론이 뻔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너무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 늦어진 시간만큼 헌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일인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인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인내 안에 담긴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에 맞서 헌재를 지키고 있는 국민들을 존중하고 믿고 그 뜻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이 헌재의 존재 이유이다.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 너무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윤석열과 같은 희대의 사기꾼, 깡패, 독재자가 다시는 이 나라를 움켜쥐고 국민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단호하게 파면하고 깔끔하게 단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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