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
드디어 ‘운명의 주’가 밝았다. 이번주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재의 판결을 받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헌재 판결은 보통 2~3일 전에 예고하므로 21일(금)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탄핵도 금요일에 발표되었다. 헌재의 판결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나온 절차적 문제를 정리한 탓으로 보인다. 즉 헌재 판결에 어떤 하자도 없도록 결정문을 다듬고 있는 것이다.
운석열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서부지법이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켜준 가운데, 국힘당과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공수처 수사와 내란 수사 등을 걸고 넘었졌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절차적 문제’는 다음 세 가지다.
(1) 헌재가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를 활용해 판결에 적용해도 되는가?
(2)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를 검찰에 이첩한 게 정당한가?
(3) 공수처가 검찰로 수사를 이첩할 때 신변인도 절차가 있었는가?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해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공수처가 수사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수사를 검찰로 이첩했다. 어차피 더 수사 해도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이걸 문제 삼았는데, 묵비권 행사로 사실상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그래서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를 검찰로 이첩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와 공조해 수사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공수처는 애초부터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한 수사 자료는 무효라고 하지만, 이 역시 교묘한 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공수처는 애초부터 내란을 수사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처음엔 내란을 넣으려다 뺐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싸우면 헌재 변론이 오래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단독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군검찰단과 공조해 수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도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윤석열 측이 내란 수사 권한을 제기해도 헌재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헌재는 윤석열의 죄의 유무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윤석열의 헌법수호 의지와 헌법 위배 문제만 따져 각하, 기각, 파면 중 하나를 선고하게 되어 있다. 죄의 유무와 형량은 형사소송 재판에서 하게 되어 있다.
헌재, 다음과 같이 판결할 것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전쟁, 전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해 계엄 선포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정식으로 국무회의도 열지 않았으며 회의기록도 없고, 각부 장관의 부서(서명)도 받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법에도 없는 국회 및 지방 의회 정치 활동 전면 금지를 포고령에 담았고,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하여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서버를 가져가려 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주요 정적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피청구인에게 받은 명단과 일치한다. 또한 비선 라인인 노상원 정보사령관은 요인 500여 명을 체포하여 사살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다. 그 명단 중에는 피청구인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지시한 체포 명단과 겹친다. 또한 내란 주요 종사자인 김용현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계엄 전에 22차례나 만났다는 점에서 노상원 혼자 기획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청구인을 기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두 분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파면 결정엔 동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갤럽, 탄핵 찬성 58%, 반대 37%, 중도층은 탄핵 찬성 69%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국민 전체 중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7%로 탄핵 찬성이 탄핵 반대보다 21% 높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여론이 58%, 신뢰하지 않는단 여론이 38%로 탄핵 찬반 여론과 비슷했다. 반면 검찰은 신뢰가 26%, 불신이 59%에 달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 6개 기관 중 신뢰도는 헌재가 가장 높고, 검찰이 가장 낮았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24%, 반대가 72%였다. 진보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93%, 반대가 7%였다. 중도층에서는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6%가 반대했다. 특히 선거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경우 탄핵 찬성이 69%, 반대 26%인 것은 의미가 크다. 이들이 대선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0대의 변화 주목해야
60대가 탄핵 찬반이 비슷한 것은 국힘당으로선 충격적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엔 이유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일어난 87년 6월 항쟁 때 지금의 60대는 대학생이었거나 넥타이 부대였다. 그들의 뇌리에는 박총철이 물고문으로 죽고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죽은 것이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당시 대학에 다니고 있던 20대나 직장에 다니고 있던 30대가 대거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그게 바로 6월 항쟁이다. 그때를 기억하는 60대 중반까지가 보수보다 진보를 더 지지하게 된 것이다. 40대와 50대는 2002년 월드컵 세대로 민주 진영의 주력 부대다. 그들이 지금 한국의 중추 세력이다. 20대와 30대도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일부 개신교 극우 집단의 망언으로 상당 부분 돌아섰다. 거기에 전광훈과 전한길이 한몫했다. 윤석열은 결국 극우들이 파멸시킨 것이다.
5월 대선을 치르고 나면 한국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선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여론조작, 공천 개입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사법 처리해야 한다. 그밖에 해병대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창원 산단 부동산 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아울러 특검을 해 관련자 전원 사법 처리해야 한다. 한국 보수는 머리부터 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