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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가운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밀착 경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경찰이 열흘 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사이에 김 차장의 인사보복이 전격 감행됐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이들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처 간부의 해임이 경호처 징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훈 차장의 경호처 장악이 유지되면서 경호처 간부에 대한 보복인사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 해임 의결은 김 차장의 제청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앞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 다시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두고 김 차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비밀을 유출했다'며 그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임무배제(대기발령)를 김성훈 차장이 시켰다”라고 밝혔다. 대기발령 사유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의 보안 사항을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 국수본 쪽은 보안 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MBC'는 저녁 뉴스(16일)를 통해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라며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반려 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구속 논리를 강화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내란 이전으로 모든 게 복원됐다, 윤석열 직무정지 빼고> 게시글에서 4가지 사항을 경고의 이유로 들었다.
▲ 최근 경찰 인사, 내란공범들이 대거 중용됐다
▲ 검찰, 윤석열 석방을 위한 원포인트 항고 회피했다.
▲ 경호처, 체포협조 주장 간부 잘랐다.
▲ 정부, 윤석열 비리 특검 총체적 거부했다. 최상목 대행 자체가 내란범.
김 이사장은 "내란공범이 내란수습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마지막 남은 건 헌재의 판단"이라며 "민주시민은 이 상황에서 절망, 공포에 절어야 하나?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단단히 뭉쳐야 한다. 고지가 다 왔다. 정의와 상식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서로를 믿고 힘차게 나가자"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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