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12.3 내란에 대한 김건희 씨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접대부 쥴리설, 양재택 검사 애첩설, 윤석열 검사와의 불륜설’ 등 김 씨의 각종 의혹들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다.
![]() ▲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 오동현 변호사 (중)/백은종 대표(좌)/ 정대택 고문 (우) © 서울의소리 |
서울동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19일 오전 11시20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정대택 고문과 백은종 대표 등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김건희 일가와 22년째 소송 전을 진행 중인 정대택 고문이 지난 대선 전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뉴스토마토’ 등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희와 일가에 관련된 ▲‘쥴리’ 예명 호스티스 활동 ▲유부남 양재택 검사와 내연관계 ▲윤석열 검사와 불륜 사실 발각 후 결혼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김건희 분양 등 주장에 대한 것으로 김건희 측의 직접고소로 이루어졌다.
![]() ▲ 지난 2021년 8월30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김건희 ©이명수 기자 |
또 의혹 당사자로 포함된 김 씨 모친 최은순 씨와 그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 그리고 김건희 씨와 불륜 의혹이 있는 양재택 전 검사의 고소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법률팀 고발도 병합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으로 답변하는 공소인부 이후 증거인부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김건희 등 고소인 측 진술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동의 했다. 이로 인해 검찰 측에서는 재판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받기 위해 김건희 등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 해졌다.
그럼에도 검찰에서 ‘정치적 이유’ 등으로 김건희 등을 증인신청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서울의소리는 검찰 측 증인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김건희 등 피고인 모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계획임을 재판부 측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 변호인 오동현 변호사는 “다음 기일 전에 최은순, 김건희, 양재택 등을 우리 측에서 증인 신청할 계획이다”며 “이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증인으로 따져서 재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 지난 2021년 8월30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김건희 ©이명수 기자 |
그는 또 “다음 기일부터 검찰에서 고소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고소인이 나와서 본인들 고소장이라던지 진정성립을 인정해지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립이 인정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윤석열-김건희를 많이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안됐다. 저희가 고발한 사건이 아니지만 김건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를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재판이 워낙 증거가 많고 양이 많아서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정대택 고문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 등이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밝혀진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신 거고 그러한 내용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우리의 주요 쟁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거 목록이 500개, 사건 기록만 2만여 쪽이나 되는 이번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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