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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결사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해 검찰이 '윤석열 내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진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계속 거부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제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잇달아 거부하자, 격앙한 분위기다. 경찰청의 한 경정급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 심사를 통해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받기도 전에 검찰이 잇따라 영장을 반려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비화폰의 데이터 서브 압수수색을 검찰이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1차 500명 "수거 확인사살" 모의 실행 주동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가 비화폰을 지급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 영장 청구를 3번이나 거부했다. 검찰 수뇌부와 윤석열 부부의 내란 공모 혐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번번이 반려했다.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이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13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경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저하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서를 본 뒤 내부회의를 열고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향해 “처장 부임한 이후에 (경호처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생각우체통이라는 것을 설치한 적 있지 않나”라며 “(여기에) 취합된 의견 대다수가 김성훈 차장의 비리와 문제 제기인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김 차장 비리 문제 제기가) 상당수, 한 80% 이상이었다고 한다”라며 “(김건희 생일 파티 이벤트로 연) 대통령(V) 차량 시승쇼, (윤 대통령 부친) 49제 행사에 직원을 동원한 것, (윤 대통령 부부) 생일 축하 이벤트로 전 직원 축하 엽서 쓰기, 축하 동영상 찍기 등에 대한 투서를 (직원들이) 쓴 게 아니냐”라고 물었다.
박 전 처장은 “부하 직원의 허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원들이 김 차장의 만행과 횡포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걸 알았잖느냐”라는 윤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래서 본연의 업무 집중하게 누차 직원 교육을 했다”라고 에둘러 김 차장의 비위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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