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서울의소리 |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 (재판장 김윤종 부장)은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벌금 70 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할 당시인 지난 2021년 3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귀국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으며 자가격리 해제 시점을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재판 출석을 위해 아파트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온 뒤에도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홀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윤재식 기자 |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자가격리 종료 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격리통지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음에도 민 전 의원이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당시 감염병 의심자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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