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챗GPT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생성형 인공지능 (AI)을 파격적인 수준의 개발비용으로 만든 중국산 AI '딥시크 (Deepseek)가 지난 설 연휴기간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 ▲ 지능형 AI 딥시크 이미지 © Bloomberg |
딥시크 측 주장에 따르면 추론 모델 R1의 개발비용이 챗GPT-4 훈련비용의 10%도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은 전부 중국 자체 기술과 인력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로 고성능 AI칩을 수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AI 칩을 사용해 글로벌 수준의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해 낸 것이다.
그러나 딥시크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학습 데이터로 유입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를 광고주와 무조건 공유하게 돼 있고, 보유 기간도 명시 돼 있지 않아 광고주 등과의 제한 없는 사용자 정보 공유 및 무제한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기술 개발국인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의 무차별 활용이 가능해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중국산답게 중국 내부 정치 관련된 민감한 질문은 제한하는 것은 물론 동북공정 같은 중국 측의 억지 주장들도 중국 측이 원하는 식으로 답변되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 기관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딥시크’를 금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를 가성비와 고효율로 무장한 채 휩쓸고 있는 휴대폰, 자동차, 전자기기, 로봇 등에 ‘딥시크’를 활용하는 방안이 이미 중국에서는 추진되고 있어 ‘딥시크’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AI 공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 국회 본회의 ©윤재식 기자 |
국내에서도 정부, 기업 등에서 ‘딥시크’ 접속 차단 확대를 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이미 지난 4일 12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각종 우려 속에도 민간 차원의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회에서도 여·야할 것 없이 국산 AI 개발 촉진과 ‘딥시크’ 제한에 관련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31일 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습데이터를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개인정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도 지난 9일 AI와 클라우드컴퓨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관련 연구와 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번 주에는 여·야 공동으로 AI 개발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간산업체 중 병역 지정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AI진흥TF단장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을 검토했으나 여당과 함께 공동발의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같은 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AI특위 부위원장인 최형두 의원과 함께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행정기관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하고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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