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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2심에선 무죄..1심 실형 뒤집은 이례적 판결
윤재식 기자 2024.12.06 [21:36]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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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검사가 최초 발신자로 표시되어 있다.     ©MBC PD수첩

 

 

서울고법 형사6-1(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4월 총선 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당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총선 전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고발장, 실명 판결문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법조계에서는 1심 실형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건 이례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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