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 14일)을 앞둔 11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수능 시기마다 반복되는 감독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휴식권 박탈을 중단해야 한다”며 감독 교사를 비롯한 수능 업무 담당 교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전교조가 수능 업무 간소화와 시험감독관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서명에 전국 교사 7,828명이 참여하였다. 전교조는 해당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교사들의 요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에 명시하여 수능 관련 업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능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업무 담당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사들이 처한 수능 업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그동안 전교조는 ▲시험 관리 및 감독 교사 보호 조치 강화 ▲시험장 설치교의 업무 부담 경감 ▲시험 감독 교사의 처우 개선 및 휴식권 보장 ▲수능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 수수료 납부 등 수능 운영 업무 전반의 온라인화 ▲환불 업무 교육청 이관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전교조는 ‘수능 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시험 감독 교사 보호 조치를 위해 ▲교육감의 역할 명시 ▲시험 관련 민사 또는 형사사건 발생 시 교육부 장관이 시험 감독 교사의 소송 사무 지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시험 감독 교사가 형사 기소 혹은 징계 회부 된 경우 책임을 감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험감독 교사는 앉아서 감독하기 힘들뿐아니라 화장실 가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시험장을 돌며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교조는 시험 감독 교사의 처우 개선 및 휴식권 보호를 위해 ▲시험 감독 교사 수당 물가 상승률 반영해 책정 ▲공정한 감독과 피로도를 고려하여 시험감독관의 3교시 이상 감독 금지 ▲시험 감독 교사도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에 준하여 시험일 다음 정상 근무일 휴무 지정 등을 요구하는 한편 시험장 설치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시험장 설치교는 시험운영 준비 등을 위해 최소 수업 일수보다 1일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하였다.
위혜진 전교조 중등위원장 겸 중등정책국장은 “최근 의대 증원, 교육발전 특구나 자공고 확대처럼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수능 업무로 인한 민원이 급증했지만, 관련 수당은 여전히 동결된 상태고 감독 교사가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 재수생 등 재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수능 응시가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한 업무 증가까지 학교 교사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기만 기자 / presslg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