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경찰 무혐의’에 막나가는 임성근 “사과 안하면 고소” 언론 협박
'임성근 '언론이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 명예 심각하게 훼손..사과 안하면 고소하겠다''
윤재식 기자 2024.07.09 [11:59]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 약 1년 만에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북경찰청에서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임 씨가 취재진들에게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협박성 입장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본문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그리고 김건희     ©서울의소리

 

 

임 씨는 8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10개월가량을 견뎠다면서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쓴 글과 주장을 정정하고, 정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조치 여부를 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 주길 바란다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임 씨는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임 씨가 했다던 바둑판식 수색지시는 수색을 꼼꼼히 하라는 취지일 뿐,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도 해병대에게는 없어 직권남용 역시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임 씨와 하위 간부 2명은 검찰에 불송치 결정하고 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한편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인 임 씨는 지난 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당시 역시 핵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법률상 권리를 내세우며 증언 선언을 거부했었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