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본국 시간으로 지난 13일 6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방문한 게 불법 침입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는 점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대통령을 사칭했다”며 “(접견 당시 김 여사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해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v1, 김건희 여사를 v2라고 지칭한다고 적었는데 최 목사의 말을 들어보니 본인이 v1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아닌 김건희 정권이라고 말이 나오는 것도 결국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따라서 검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수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김건희 여사는 당장 구속해도 모자람이 없다.
2003년 5월 당시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전날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52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송모 광주 광산구청장 부인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부인은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이었다.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소환하면 직권 남용이다. 소수 의견은 논의하지 않겠다. 무기명 투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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