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지난 4.10 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12명을 22대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시작하는 첫날인 지난달 30일 총선 당시 공약했던 ‘한동훈 특검법’을 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문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였다는 등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물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에 관련되어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이 같은 각종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이유로 한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노골적으로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킨 바 있고, 다수의 국민들은 한 전 장관과 그 가족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한 전 장관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 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후보자를 특검 후보 대상으로 각각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은 31일 이번 법안 발의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당이 책임질 것”이라며 “민주당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국 당대표는 같은 날 언론인들과 인왕산 둘레길 산책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동으로 법안 쟁점 중 하나인 ‘고발사주 의혹’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윤 대통령의 문제도 같이 밝힐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특검이 발동된다면 (고발사주 사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준성 문제는 윤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정 책임자는 검찰총장에 직보하는 사람이다. 검찰총장 명령만 듣는 사람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받지 않고 지시받지 않는다. 그 손중성이 여러 일을 했다.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과 관련해 “결국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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