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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 차린 尹, 남은 것은 오로지 탄핵뿐
 尹 탄핵사유는 흡사 박근혜 탄핵사유 적용한 직권남용죄
선데이저널 2024.04.20 [10:09] 본문듣기

◼ 尹 탄핵사유는 흡사 박근혜 탄핵사유 적용한 직권남용죄
◼ 채 상병 특검 시작되면 윤석열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 커
◼ 헌법재판소는 직권남용을 주요한 헌법 위배 사유로 판단
◼ 군 경찰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윤대통령 뿐

4·10총선에서 참패당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이제 탄핵뿐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간단한 절차는 아니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간의 행태를 종합해봤을 때 현실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지금 한국의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공식적으로는 탄핵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내고 있지 않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탄핵의 단초는 다름 아닌 수해 작업 중에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다. 야당과 여권 일각의 주도로 거론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수사 무마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다. 본국 정치권 인사들은 특검이 시행될 경우 궁극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까지 거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권남용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핵심 혐의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윤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서 주문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할 정도다. 해병대 상병의 구천을 맴도는 원혼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서원(최순실 개명이름)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직권남용, 강요죄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질서를 위해하면 이것이 곧 탄핵사유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것이다. 당시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일부를 보자.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
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사건의 실체

그렇다면 왜 해병대 채 상병 외압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것일까. 방금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힌트가 있다. 일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 20일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숨졌다. 그런데 채 상병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해병대 수사단에게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외압 의혹을 고발한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다. 박 대령은 7월 30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로 들어가 수해 복구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군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박 대령은 최초 보고 때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가 잘 됐다’며 이를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한 날인 7월 31일, 갑자기 김 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이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로 발신자가 찍힌 유선전화를 받았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물었고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VIP(대통령)가 아침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것. 물론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반발한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러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과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친 뒤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사단장 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 2일 ‘장관 결재본’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저녁 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24일 사건을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서 임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된 서류가 경찰로 넘어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대통령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尹 식물대통령 전락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수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박 대령은 이를 거절했고,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결과보고서 대신 넘겼다. 8월 2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자 김 사령관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채 상병 사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단 점에서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의 칼끝이 결국 대통령실의 참모, 더 나아가 자칫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특권이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는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가 일단 시작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남은 임기 3년 간 국정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3년 내내 레임덕으로 인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에 착수한 작년 7월 19일부터 국방부 지시로 군검찰이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8월 2일까지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및 수사단장) 간 통화와 문자, 이메일 연락이 44차례 이뤄졌다. 이 중 통화는 29회, 문자는 13회, 이메일은 2회였다. 안보실 주요 메신저는 임종득 당시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김형래 대령(해병대서 파견)이었다. 해병대서는 주로 김계환 사령관이 연락을 했다. 김 사령관은 임종득 차장과 3회, 임기훈 비서관과 7회, 김형래 대령과 8회 통화했다. 박정훈 대령과 김형래 대령 사이 통화도 8차례 있었다.

우선 7월 19일과 20일 임기훈 비서관과 김형래 대령이 돌아가면서 김계환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를 한 뒤에 7월 21일 김 대령과 박정훈 대령 사이에 13차례 통화와 문자가 오갔다. 취재 결과 이 시기에 안보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속 수사기구로, 용산 국방부 영내에 위치해 있다.

빼박 증거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실 청사와도 도보로 5분 거리다. 김형래 대령은 7월 21일 박 대령에게 ‘안보실은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해병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박 대령은 ‘다른 데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해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 검토 사항을 확인한 당일 오전 박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김진락 수사단장(대령)에게 조사본부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 단장은 ‘왜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같은 날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까지 받아갔다. 이후 양측은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7월 30일부터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 및 이첩 계획에 대한 장관 결재를 받았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안보실과 해병대 사이 통화가 집중적으로 오간 시점은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이후다. 장관 결재본의 핵심 내용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형래 대령은 이날 오후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하는데 장관 결재본을 보내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고, 해병대 정책실장도 박 대령에게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된다”며 거절했다. 이후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당 자료를 안보실에 전달했다.

안보실이 장관 결재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통째로 입수하려고 한 것이다. 안보실은 수사단 자료를 확보하려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이 수사단 측에 전한 이메일 메시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김형래 대령은 이날 저녁 장관 결재본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 수사단 유모 소령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고 난 뒤에 “그래 수고한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안보실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안보실-군당국 간 자료 공유와 관련해 국방부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배치된다. 당초 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언론브리핑 자료를 사전에 전달받은 데 대해 수사외압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작년 8월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설명처럼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공유해 온 자료에 불과하다면, 안보실이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문한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안보실에 사건 관련 자료가 넘어간 다음 날인 7월 31일엔 예정돼 있던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됐다. 이날에는 오전 9시 53분께 임기훈 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안보실-해병대 연락이 긴박하게 오갔다. 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의 이날 오전 첫 통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보실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결재한 것을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차례 전달받았다. 박 대령은 8월 1일 국방부 및 김계환 사령관과 수차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발 수사외압을 인식하고, 다음 날인 8월 2일 결국 예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마음먹는다. 박 대령이 윗선의 지시와 달리 8월 2일 경찰 이첩을 강행하자 임종득 당시 2차장이 나서기 시작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과, 오후 3시 56분, 오후 4시 13분 김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를 나눴다. 통화시간은 각각 7분 52초, 4분 45초였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 군검찰의 항명죄 입건, 이첩 자료 회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최종 책임자는 바로 윤대통령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은 사망사건 조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역시 여기에 해당해 독립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착수 당일부터 안보실과 해병대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한 수사개입 의혹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경찰 지휘부가 개입했단 정황도 이미 나왔다. 본국의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소속 A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팀장의 통화 녹취록 두 건을 공개했다.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날인 지난해 8월 2일과 3일 이뤄졌다. 첫 번째 통화에서 A수사관은 B팀장에게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라고 항의한다.

당시 경찰은 해병대로부터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B팀장은 “예. 저희도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다”고 답한다.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위해 정식 이첩 전에 증거자료를 가져간 것이지 사건 회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해병대와 경찰이 정식 사건 인계 절차를 밟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회수한 군검찰은 다음날인 8월 3일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A수사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저희가 범죄자 취급 받으면서 압색 당하고 있다.

왜 경북청에선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호소했다. A수사관의 절박한 호소에 B팀장이 끝내 흐느끼는 것으로 통화는 끝이 난다. 결국 사건을 종합해보면 기소 대상자를 빼기 위해 군 수뇌부와 경찰이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실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문제적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성립되는 조건은 바로 하나 ‘대통령의 격노’다. 정권 초반 무서운 것이 행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고, 담당자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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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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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4/04/24 [13:02]
탄핵 ㄱㄱ
박혜연 24/04/25 [00:06]
굥석열이 물러나야~!!!!! 거니는 언제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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