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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발의한 ’조국 방지법‘은 '정치쇼(?)'..위헌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1호 발의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될 것"',
'與 주호영, 유죄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불가 '조국방지법' 발의',
'한동훈 "'조국방지법'은 국힘 선거공약"',
'헌재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 아닌 정당 것" 2009년 결정..조국방지법, 국회 통과되도 위헌 가능성 커',
'신장식 "한동훈, 주호영, 조국 이미지 손상을 위해 법안발의 악용..참 나쁘다&quo
윤재식 기자 2024.03.25 [11:54]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조국혁신당 1호 발의 법안으로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에 대응해 조국 방지법을 발의하며 물러서지 않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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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중)     ©조국혁신당 제공

 

하지만 조 대표 등을 겨냥해 발의한 조국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 이는 실질적 법안이 아닌 조국혁신당과 조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4.10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그는 당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법안을 발의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조 대표 공언 다음날인 13일 유죄 판결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조국방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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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당시 윤석열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중) 모습     ©윤재식 기자

 

해당 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비례대표에 당선 된 후 실형이 확정되면 의석 승계를 불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분히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나선 조 대표를 겨냥 한 것으로 전날 조 대표가 한 한동훈 특검법발의 예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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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당선파티'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좌) 지원 유세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     ©박덕흠 의원 페이스북

 

조 대표에게 저격당한 당사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14일 국민의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유죄 확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 불가 법안을 공약으로 표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조 대표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 이에 대해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닌 정당의 것이라고 결정 한바 있어 실제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이자 역시 비례대표 4번을 받아 22대 국회 진입이 현재 유력해 보이는 신장식 대변인은 지난 14조국 방지법을 발의한 주 의원과 이를 선거 공약으로 공표한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 선거를 위한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페이스북


신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을 제출하고 공약으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유사한 법안이 있었는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09년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할 경우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 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한 위원장이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분이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참 나쁘다실제 법으로 만들 수도 없으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고 싶어서 법안 발의라는 과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비례대표 후보자 프로필   © 조국혁신당 제공


한편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27.7%를 차지해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2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집계됐다 (응답률 4.3%, 표본오차95% 신뢰수준±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추세라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번에 배치된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이 확실시되며 조국 방지법한동훈 특검법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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