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가 수수한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비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
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견해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 유산인가? 디올백이 윤석열 정권 국보1호라도 되는건가?”라며 ‘김건희 명품백을 정보공개요청은 국익을 해칠 수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대통령실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은 부인일 뿐 대통령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 보좌진도 경호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다”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억지주장과 국고귀속이라는 코미디 발언은 명백한 비법률적 논거이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시 한 번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대통령직무 연관성도 없고 따라서 국가적 보존가치도 없는 뇌물에 불과하다”며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절도·강도·사기·횡령 따위로 취득한 장물은 국가중앙박물관에 보관해야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지난 설 전 ‘윤석열 대통령 신년대담’에서 디올백 사건의 의미를 축소한 박장범 KBS앵커를 비판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각종 의혹들을 나열하며 “추악한 김건희 게이트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 대통령에게도 “솔직히 자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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