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후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故채수근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왜곡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 '집단항명' 형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해병 수사단장이 지난달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국방부 검찰 수사단의 조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후 경례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에 대한 규명을 위해 지난 7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와 국방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법안은 故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中 © 박주민 의원실 제공 |
특히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해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특별검사 추천에서 완전 배제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 이번 의혹에 직접적 연루가 되어 있는 정부와 군경기관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 ▲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재식 기자 |
법안을 발의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외압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구체적 진술이 이번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나온 상태라 이번 특별법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에 여당과의 특검법 협상에 난항은 물론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고 있다.
![]() ▲ 법안 발의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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