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최근 감사원의 국가권익위원회 특별감사 연장 등 정치적으로 감사원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감사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감사원의 정치적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원 공무원 임명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 사전 통지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추가 ▲감사원 감사권한 남용 금지 ▲특별 감찰 시 감찰계획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승인 감사 결과 국회 보고 ▲출석 답변의 요구시 출석 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신정훈 의원을 포함해 총 6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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