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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정치감사'를 없애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헌법기관과 독립기관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
윤재식 기자 2022.07.27 [12:25]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무감찰에서 제외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본회의장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차체 등에 한정되고 있지만 헌법기관과 독립기관마저도 감사원법 제외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감찰을 강행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3월 정부부처가 아님에도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했던 것과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8년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 등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 후에 실시됐던 감사원의 감찰 등이 있다.

 

해당 사례들은 감사원 감찰대상이 아닌 기관들이 법에 따라 정당한 결정과 행동을 해도 정권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면 전례에 없던 보복성 감찰대상이 됐었다는 평가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보복성 감찰을 받을 수도 있는 헌법기관과 독립기관들을 법적으로 확실히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문화 시켜 제도상 허점을 보완할 수 있게 했다.

 

이형석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막겠다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이형석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양기대, 최기상, 박성준, 문진석, 서영교, 이성만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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