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與, 전두환 남은 추징금 모두 추징하는 '전두환 추징법' 추진 한다
'全, 의도적으로 납부 하지 않은 추징금 약1천억 원에 달해', '뇌물로 인한 추징금 사망 이후에도 환수 가능하도록 해'
윤재식 기자 2021.11.25 [14:01]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3일 죽은 전두환 같이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의도적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남은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법발의를 추진 한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가 25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다면서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관해서는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 이제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000억 가까이 미납했다. 5년 연속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랐지만, 12.12 군사반란 발생 40년째 되는 날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고 법정 출두하는 대신 골프장으로 갔던 장본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할 책임도 모두 외면한 그였다죽음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그는 현행법에서는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은 이루어지지만 채무 성격인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다전두환 추징법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불법은 죽어도 불법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전두환 씨 같이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를 가능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두환 추징법 제정을 낙관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 윤재식 기자


한편 전두환 장례 이틀째인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후 여당이 추진하는 전두환 추징법 관련해 추징금이 미납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니까 그야 두 말 할 것도 없겠다그건 법적 책임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아니겠느냐라고 관련법안 제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윤호중,김기현,전두환추징금,전두환추징법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