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서울시장 재직당시 내곡동 일대 권력형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며 해명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취재결과가 나와 오 후보 땅 투기 의혹에 신빙성을 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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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 후보가 2009년 서울시장 재직당시 자신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땅이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 하며 2010년과 2011년 개발제한 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오 후보는 내곡동 일대 개발을 결정한 건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였고,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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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BS는 취재결과 당시 SH가 내곡동 일대를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개발해달라고 서울시에 제안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당시 서울시가 이를 받아 건교부에 제안했지만,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15일 보도 했다.
KBS는 또 ‘당시 서울시와 건교부 사이 문서를 보면 내곡지구 개발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지만 서울시는 계속해서 개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며 ‘내곡지구 개발 제안한 3개월 후 2006년7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취임 후 여러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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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 후보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2006년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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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또 “분명한 것은 이들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며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 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