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원 구성 등을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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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이 이번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정당의 교섭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인 국민의 힘을 겨냥한 것으로 2020년 1월14일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섭단체인 국민의 힘이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박범계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정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