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검찰이 지난 해 페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법을 어긴 혐의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검찰에 의해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이 조사도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점에 대하여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하여 혀를 찰 경지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고 비꼬았다.
![]() ▲ 이미지출처 : 박범계 페이스북 (C)임두만 |
이날 그는 당시 시건에 대해 국회 모든 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 보좌진들에 의해서 철통봉쇄된 가운데 사개특위를 열기위하여 일어난 일임을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봉쇄의 정도가 약한 곳을 찾던 중 국회 과방위 628호 회의장 문 앞에서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과 본인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자유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온 몸으로 강력하게 막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문을 열기 위하여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면서 자신을 폭력사법으로 기소한 전에 실소했다.
그러면서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폭력행위가 없었음도 지적한 뒤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지도부를 기소했듯이 전후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원은 물론이고 보좌진 당직자들을 총 동원해 전 회의장을 봉쇄하고 물리적으로 강력 봉쇄하는 상황"이었음을 말했다.
그리고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시법개혁특위를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검찰의 법 집행을 개탄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아울러 오늘,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께 호소하여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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