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이 김성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양승태 부하들의 역습'이라는 말가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과 김성호 [사진=연합뉴스] |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성호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2008년 3~5월께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고 추측성 진술을 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이명박을 10년 넘게 취재해온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SNS에서 “양승태 부하의 복수”라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사법농단 주역 김연학 판사가 MB 재판마저 흔들고 있다”며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연학 판사가 우병우 블랙리스트를 재판하는 코미디를 연출하더니...”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부패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재판부 7개 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김성호 무죄 판결을 한 제31형사부 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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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패 재판부 중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현황 <자료=박주민 의원실>
박 의원은 “2015년 2월~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조치를 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키맨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와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연학 판사는 ‘원세훈 판결’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허위 조작한 문서를 만든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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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탄핵소추해야 할 법관 2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3차 명단에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김연학 부장판사는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에 의한 인사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