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감사원, 검찰·국정원 첫 직접 감사하기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도 2003년 이후 첫 감사
서울의소리 2018.03.09 [03:50] 본문듣기

올해부터 대통령실과 검찰,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시행된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고, 검찰청과 국정원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18년 감사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각 기관의 특수성 탓에 감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해 예비조사 중이며 다음 주부터 본감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과 일부 고검·지검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는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국정원을 감사한다.

 

▲ 최재형 감사원장


최 원장은 “국정원은 지난해까지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인 데다 자료 제출 거부권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세부 조항이 없어 사실상 감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보비로 예산 항목을 정하고 기밀성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 감사원은 수사 내용과 기밀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에 검찰청과 국정원에 대해 일단은 재무 부문을 중심으로 감사할 전망이다.


최 원장은 4대강 감사 결과 공개 시기와 관련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4대강 감사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셀프 개혁’ 차원에서 대통령 수시 보고 내용을 국회가 묻지 않아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발전위원회가 감사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고, 감사원 규정을 정비해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시보고라는 명칭을 ‘감사 결과 보고’로 바꿔 달라는 의견도 있어 반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