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참가자 8명 중 6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강모·조모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차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소명 정도, 아무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의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양모·최모·박모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모씨의 영장은 “구체적 행위 내용, 범죄 전력, 일정한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연행돼 입건된 49명 가운데 이들 8명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전호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전 사무처장도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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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호(53) 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운영위원이 17일 저녁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시민의소리에 따르면 조 운영위원은 조선대 법대 출신으로 1980년대 광주기독교청년운동과 청년운동, 광민회 간부 등을 맡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다
조 운영위원은 지난 14일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회원들과 함께 상경하여 집회를 마치고 광주귀향 버스대기 장소였던 종각쪽으로 이동 중 차벽에 막히자 이를 경찰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리다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4일 저녁 10시 43분, 조 운영위원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날 끌어당겨 안경을 빼앗고 캡사이신 뿌리고, 팔 꺽어 끄집고 간다. ‘집에 가게 길 트라!, 왜? 보행권 막냐’니까 연행하며 양팔 꺽고 끌고 가, 땅에 넘어뜨리고 밟고 때리고 하더니 지들이 당했단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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