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새누리당은 기관보고를 이달 23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달 4일 시작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지난 20일 합의한 26일은 6월 중 기관보고를 해야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대로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가 지난 20일 회동에서 26∼2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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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자기 자식이 바다 속을 아직도 떠돌고 있다면, 정밀 수색기간인 6월 동안 진도에서 현장 수색을 지휘하는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여의도에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가족들은 또 여야의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다며, 기관보고를 7월에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측이 원하는 시기에 기관보고를 받자며 새누리당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걸 이렇게 뒤집으면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나"며 원안 추진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는 "30일 이후 기관보고를 하라는 게 가족들 뜻인 만큼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관보고 일정 안건은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현장조사 대상 기관도 합의되지 않아 현재 여야가 '따로따로' 조사 일정을 세우고 있어 국조특위 활동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